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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제도]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작! 20만원 매달 받는 조건과 절차 공개

씬플 2025. 7. 4. 09:24

"양육비 못 받아 고민 중이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법적 권리를 가진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생활권 침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양육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자녀의 연령은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 자녀 생일: 2006년 11월 1일
→ 7월분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지원 가능 (첫 지급 시 7월분 소급 포함)

 

2) 법원에서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문서에 양육비 지급 주체, 금액, 시기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2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부담금이 210,208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것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판단되며, 소득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4)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직전 3개월간 양육비가 1회도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2025년 7월 13일 신청 시 → 4, 5, 6월 양육비 미이행 시 해당

 

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하며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녀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비양육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단 한 차례라도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첫 지급 시점에 이미 지나간 해당 월의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신청해 8월에 지원이 결정된 경우, 7월분 양육비도 8월 첫 지급 시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양육비 지원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제도상 지급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 제도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신청자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
  • 지급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 첫 지급 시: 이전 미지급분도 소급 적용 가능

 

3. 양육비 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후에 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우편 신청 방법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정보공간 ▶ 자료실 ▶ 신청서 양식
  2. 다운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합니다.

제출처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양육비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조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양육비 미이행 확인 관련 자료 (송달증명서, 문자 캡처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증빙자료 또는 소송 관련 서류

더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 1644-6621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권장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혼모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2. 자녀가 18세 생일이 이번 달인데, 이번 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07년 7월생이라면 2025년 7월까지 양육비 선지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신청 못하나요?

A. 이 제도는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기준입니다. 과거에 미지급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3개월 연속 미이행이 다시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상황과는 별개로, 신청 시점 기준의 미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Q4.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 오래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판결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비 지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이후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양육비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최근 3개월간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이 연속 3개월 이상 이어진 새로운 시점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6. 비양육자가 갑자기 지급을 재개하면 선지급은 중단되나요?

A. 네.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지급 여부는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지급 재개 시점부터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는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추심 요청, 법률지원 등도 포함되며, 관련 진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8.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각 자녀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총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9. 내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별도로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세부 요건이 많기 때문에, FAQ를 잘 읽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을 판단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에 문의하여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법적으로 정해졌음에도, 현실에서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우선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방식으로 비양육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지원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비양육자의 책임 회피에 대응하며 지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 책임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매달 받을 수 있는 20만 원의 양육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의 권리와 여러분의 권익, 국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