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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라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씬플 2025. 6. 3. 05:31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 과태료? 사업자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에게 매년 6월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란?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종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보험 및 금융 컨설턴트 등
  • 수입금액 기준 충족 사업자: 도매업·소매업 등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등 업종별 기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아닌 실제 장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그만큼 세무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왜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해야 할까?

사업용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정확한 소득 파악, 세액공제나 감면 시 혜택 확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에 건당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계좌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역시 동일한 불이익 발생합니다.

3.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2025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신고한 계좌가 있더라도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자로는 2024년 수입금액에 따라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규 지정된 개인사업자,  기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계좌 변경, 추가, 폐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4. 사업용계좌,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용으로 사용할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계좌 개설일자입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 신고]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 등록하여 저장 및 제출 완료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신고할 수 있는 계좌 조건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여야 하며 공동명의, 가족명의, 법인 명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 수입 및 지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3개의 계좌를 누락했다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실수로 빠뜨리면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신고내역조회에서 본인의 의무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6월 말에 몰려 있는 신고자들로 인해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조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마무리: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나요?
✅ 계좌 정보에 변경사항은 없었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 신고하셨나요?

 

지금 당장 체크해보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소득세 신고 시즌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TIP: 사업자 세무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맡기거나, 홈택스의 [세무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