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 과태료? 사업자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에게 매년 6월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복식부기의무자란?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5년 귀속 소득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문직종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보험 및 금융 컨설턴트 등수입금액 기준 충족 사업자: 도..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