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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 최신 정보)

by 씬플 2025. 5. 24.

    [ 목차 ]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세금 혜택까지 받을 있다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50%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정부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임대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 완화 세제 혜택이라는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대상 임대주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임대업 영위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

  • 주거용 건물의 임대 (상가, 사무실 제외)로 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150만원 이하 주택이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기준)이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요건:

  •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상 인하 또는 동결로 인하 또는 동결 기간이 1 이상 지속되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임대료 기준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자격 요건

  • 개인 임대인과 법인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소득자나 면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과 대상

3. 공제 한도액과 계산 방법

공제 한도액과 계산 방법

세액공제율 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은 공제율과 한도액 계산입니다:

 

공제율:

  • 임대료 인하분의 50%* 세액공제되며 임대료 동결 시에는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

  • 개인은 연간 400만원이며 법인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월세 100만원 주택을 90만원으로 10% 인하한 경우:

  • 인하액: 10만원
  • 연간 인하액: 120만원
  • 세액공제액: 120만원 × 50% = 60만원

이는 연간 60만원의 세금 절약 효과 의미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권장)

접속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단계별 신청 과정: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선택
  3. 소득공제·세액공제 메뉴 클릭
  4. 기타 세액공제 항목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선택
  5. 임대주택 정보 입력:
    • 주택 소재지 및 면적
    • 임대차계약 기간
    • 기존 임대료 및 인하 후 임대료
    • 인하율 및 인하 개시일
  6. 관련 서류 첨부 (스캔본 업로드)
  7. 세액공제 금액 자동 계산 확인
  8.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출력

홈택스 신청 시 장점: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세액공제 금액 자동 계산되며 서류 첨부 간편 (스캔본 업로드), 접수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방문 준비사항:

  • 신분증 및 인감도장과 모든 필요 서류 원본을 준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미리 작성 권장)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고 절차: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창구 방문
  3. 담당자에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의사 전달
  4.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담당자 검토 후 접수 완료
  6. 접수증 수령

3.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대리인 선택 기준:

  • 세무사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 부동산 임대업 관련 경험
  • 수수료 및 서비스 범위 확인

위임 시 필요사항:

  • 세무대리 위임장 작성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모든 관련 서류 원본 제공

5.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사례 1: 다세대주택 임대인 A

A씨는 보증금 1억원, 월세 80만원의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72만원으로 10% 인하한 결과:

  • 연간 임대료 인하액: 96만원
  • 세액공제액: 48만원
  • 실제 수입 감소액: 48만원 (96만원 - 48만원)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 손실 보게 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례 2: 원룸 건물 소유 법인 B

B사는 20 규모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월세를 50만원에서 47만원으로 6% 인하했습니다:

  • 인하액: 60만원 (3만원 × 20)
  • 연간 인하액: 720만원
  • 세액공제액: 360만원
  • 연간 공제 한도 적용으로 360만원 전액 세액공제

6. 주의사항 및 FAQ

주요 주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반드시 유의해야 점들입니다:

 

계약서 작성 주의점:

  • 임대료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인하 시작일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존 계약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 전세금 인하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관리비, 공과금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임대차는 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나요? A: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2.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세 인하분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보증금 변동분은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임대료 동결과 인하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인하(50% 공제) 동결(30% 공제)보다 유리하지만,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생하는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