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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계도기간 종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021년 6월 시범 도입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되어 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시점은?
2021년 도입 이후 4년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모두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준비를 위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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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5월 29일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이었던 기준이 변경되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입니다.
즉, 일반적인 수도권 및 도심지 월세 계약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모두 포함됩니다.
5.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오프라인부터 모바일까지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30일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며, 둘 중 한 사람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차를 나누어 맡아도 무방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1) 방문 신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한 뒤, 본인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PC 접속)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는 PC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제출
- 이 방법은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직장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3)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국토부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최적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RTMS 사이트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신고 절차를 PC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QR코드 스캔, 카카오 인증서 활용 등 사용자 친화적 UI/UX를 도입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 가능해야 유효합니다.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행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 2025년 6월부터는 알림톡으로 자동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참고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알림 서비스도 도입된다?
2025년 6월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계약 신고는 누락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 안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7.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므로, 관련 계약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 확인하고 신고를 마치세요!
당신의 한 번의 실천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